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년 확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면서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 대한 지원혜택이 점점 많아지고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하고있는 제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격요건과 혜택, 신청방법까지 모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의 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말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라고도 합니다. 혹시라도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으시길 바래요.
◼︎ 자격요건 및 혜택
정부의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주셔야합니다. 크게 수급신청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과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이 있는데요.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은 중위소득의 30% ~ 5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기초수급자의 선정기준은 4가지 급여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2. 의료급여 : 중위소득 대비 40% 이하
3. 주거급여 : 중위소득대비 45% 이하
4. 교육급여 : 중위소득대비 50% 이하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2020년 대비 2.68%가 인상되었는데요. 아래에서 2021년 기준중위소득별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중위소득 30%이하 생계급여 수급에 해당하시는 기초생활 수급자분들께서는 의복, 음식, 수도비용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생필품과 생계유지를 위한 현금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이신분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검진, 치료 등 의료행위에 관한 지원금을 주고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분들에게는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금으로, 임대차가구에게는 매달 임차료지원, 자가가구에게는 주택보수 및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비를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교육급여 수급자 분들에게는 자녀의 초중고 교육을 위한 입학금과 수업료, 학업에 필요한 물건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급여 신청방법
지원금 수령을 위한 방법은 주민등록주소지 내 읍,면,동 내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해당 관할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한 후 매월 20일기준으로 기초생활급여 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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