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가점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2021년에는 분양을 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차이점, 그리고 청약 1순위와 3기 신도시 정보까지 모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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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 납입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으시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 1순위 조건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살고 싶은 거주형태, 즉 민영주택과 공공주택(국민주택)에 따라서도 1순위 조건이 다르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주택청약통장은 1순위와 2순위 조건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에도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서 추첨을 하며, 최근에는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순위 조건을 꼭 만들어두셔야 당첨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꼭 필요한 통장으로 연령과 성별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시중은행 어디에서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축은 월 최소금액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자격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LH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저축 가입기간 2년, 납입 횟수 24회 충족
- 무주택 세대주 및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분양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조건 충족
*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 1년, 납입 12회이며 지방의 경우 6개월 6회로 적용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 조건과 저축 총액이 크신 분들이 청약 당첨에 유리합니다. 그러니 공공주택을 노리시는 분들은 매월 납입금을 크게 설정하셔서 꾸준히 납입하시는 게 당첨에 유리할 것 같네요.
민영주택 1순위 자격
민영주택은 일반기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로 자이, 아이파크, 두산위브, 래미안 등의 브랜드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 주택청약납입기간 2년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및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는 자
-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자
- 면적 별 청약통장 예치금액 충족하는 자
민영주택의 경우 당첨을 노리시는 분들이 시라면 청약통장 가점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청약저축 및 점수를 만들기 위해 관리해오신 중년층 분들의 경우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젊으신 분들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에서 점수를 받을 수 없어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일반분양보다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특공, 다자녀 특공 같은 특별공급에서 기회를 찾으셔야 할 것 같네요.
◼︎ 주택청약통장 가점 계산방법
주택청약 가점 계산방법은 총 3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합산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 이렇게 세 가지를 합산하는데요.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 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일반분양의 경우 위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청약점수를 계산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생애최초, 신혼 특공, 다자녀 등등의 경우에는 가점 계산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일반분양 가점 계산방법이 기본이니 아래 글에서 가점계산기를 이용한 나의 점수확인방법 참고하시고, 글의 맨 위에 안내드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및 분양일정에서 특별공급에 대한 가점계산방법 확인해보시기 바라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전셋값까지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셔서 계약을 하신 분들은 다음 계약 때 연장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부동산 정책을 통한 주택 가격 안정화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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